병원도 코로나 보고 의무 종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병원은 입원한 코로나환자 수를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이달부터 4년 만에 보고 의무가 사라졌다. 연방 정부는 이미 지난해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CDC(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은 일부 기관은 조기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병원이 자발적으로 코로나 환자 데이터를 보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9일 애틀랜타 저널(AJC)은 CDC의 서면 답변을 인용, “CMS(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의 요구 사항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부와 병원이 호흡기 질환 데이터를 계속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 의료 네트워크가 복잡해 정보 입력에 시간이 오래 걸려 병원으로서는 그만큼 인력 손실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카를로스 델 리오 에모리의대 감염병학과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진국인 미국의 의료 컴퓨터 시스템이 투박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의료 데이터의 흐름은 은행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몇 명의 환자가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했는지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는 정보 유통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윤지아 기자코로나 병원 코로나 환자 병원 코로나 의무 만료